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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 모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10-06
조회수
243

첨부파일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 모집

 

 

사회복지사업법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6(관리·운영의 위탁), 7(수탁자 선정)에 따라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 운영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시설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 시설규모 : 대지 2,852.30, 건물연면적 4,350.91(지하 1/지상 3)

2. 수탁기간 : ’22.12.1. ~ ’27.11.30.(5)

3. 수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진단, 판정, 상담,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시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4. 종사자수 : 42(정원)

5. 위탁금액 : 2,479백만원[2022년 예산, 시비 100%]

   ※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및 계약심사 등 결과에 따라 연도별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6. 응모자격(, , , 라항 모두 충족)

   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전 필요시 법인사무소 사전방문 가능

   ※ 시설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시설 운영경험 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미달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민간위탁 공고 사항

 

 

 

‣①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사무청렴이행서약서제출의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위탁기간 중 법인 및 해당시설 임직원이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금번 재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 대상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가능함

   라.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모집 선발을 원칙으로 해야 함

 

7.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2. 9.29. 2022.10.19. <21일간>

   나. 접수기간 : 2022.10.11. ~ 2022.10.19. <10:00~17:00>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2

   라.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사업수행실적,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법인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법인자산현황(잔고증명서 등)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 명함 지참)

   ㉵ 기타(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등)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상기 서류는 1(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합본 총 16부 제출 (원본 1, 평가용 사본 15)

     ※ [~ ]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kyungju@seoul.go.kr)

8.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22. 11월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심의당일 신청법인 현장 사업계획 발표 (PPT)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수탁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다. 심사기준 : 서울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붙임 참조

   라. 선정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 중 최소·최대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의 최다득점자를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결정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마. 향후일정

   - 선정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위탁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사업설명회(필요시) → ④ 수탁신청서 접수

→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 → ⑥ 사전 서류심사 → ⑦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 ⑧ 심사결과 보고 및 위탁체 결정 → ⑨ 위탁협약 체결(공증) → ⑩ 인수·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