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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타기관 자료

"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처우개선 토론회 자료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4-04-20
조회수
1703

첨부파일

2013년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처우개선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발제와 6명의 토론, 15개 직능 단체의 의견을 담은 본 토론회는 약 200명 정도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서울지역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를 개혁하고 보다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장으로서 모든 참석자들이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 및 토론 후 질의 응답을 통해 객석의 의견을 담았고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Q
중증 장애인 4.7명당 2명의 종사자가 배정되어 있는데 3교대를 권장하고 있다. 이 경우 10명이 한 동에 거주하는 시설에서는 종사자가 최소 4~5명이 있어야 하는데 3교대를 하게 되면 1명이나 2명이 10명을 케어해야하는 상황으로 이 토론회가 처우개선 토론회이니 이부분에 대해 질의함. 현실적으로 인원이 맞게 배치해야 하지 않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직원, 인력 배치의 적정성)
 
 
A : 이순성 박사
어려운 질문이다. 제가 말씀드리게 무리. 질문자의 의도 공감한다. 처우라는것이 단순하게 급여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연건 등이 포함된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다양한 22개 시설유형들이 어떻게 급여 테이블에서 처우개선 할 지 고민해왔다. 어떻게 하겠다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니고 추가적인 별도의 연구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 최혜지 교수
올바른 배치는 아니라고 본다. 서울시사회복지사실태조사 결과 얼마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본인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임금에 대한 부분에 불만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인력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인력 보충은 직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Q
1. 사회복지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외의 전문가가 존재한다. 우리가 봤을 때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는 그 업무의 성향에 따라 경력 산정이 되어야지 그게 사회복지직에 있어야지만 경력산정에 들어가야 하는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 일반 회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에서는 1호봉으로 온다. 안온다. 경력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에 중요도나 업무의 성향에 따라서 경력산정 범위를 구분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급여 체계를 비교할 때 공무원 몇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빠진 것은 시간외 수당에 대한 이야기다. 한달 10시간 범위내에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시간외 수당은 인정해야 한다. 만약 예산이 안 된다면 10시간이라는 한계라도 없앴으면 한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운영비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10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계 자체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의 비교체계 할 때도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도 함께 비교하고 논의하는 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A : 이순성 박사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다. 사회복지외 전문직종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다. 복지관 이외의 조항들을 어떻게 담아야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만든 것은 일반적인 기본직급과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직급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수준인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방향을 담아 문장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
시간외 수당 부분은 현재 제안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 의견 듣다보니 2011년도 까지는 시간외 수당이 없었다. 시간외 수단과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다. 발등의 불은 꺼야 한라고 서울시에 제안하였고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서울시가 10시간의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게 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내년이나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로드맵에 그런 문장을 기록하였다. 지속적으로 시간외 수당, 시설별로 인정하는 기준 시간도 비슷하게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이 매우 다양하고 실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연구결과가 어떻게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일일 것입니다.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협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와 뜻을 모아 사회복지사의 위상강화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처우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