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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복지관 동향

"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와 함께한 2022 인권교육,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협력하여 진행
작성자
곽재복
등록일
22-07-11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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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복지관 강당에서는 복지관 이용자와 함께하는 인권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협력으로 시작된 인권교육은, 경찰서의 업무를 전달하는 교육과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계에서는 학대 예방교육과 더불어 사전 신청자에 한해 발달장애인 지문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강사로는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추국화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앞선 교육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주로 어떤 기능을 사용하나요?

스마트폰에는 전화나 지도, 쇼핑 등 재미있고 좋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불법 유포 등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만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적용됩니다.

특히 포옹처럼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상대의 동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동의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동의하는 것일까요? 침묵이 동의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동의했다고 이번에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연인이나 부부라고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친밀감, 애정을 표현해도 괜찮은 관계인지 생각해보고, 상대의 생각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성적인 표현을 할 때 나도 동의 혹은 거절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