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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1.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 1 시행)에 따라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월평균 급여액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기관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2020. 1.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로 국한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용함에 따라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주민세 종업원분(기관분)이 과세되는 사례가 방생하고 있습니다.
4. 우리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종업원분(기관분)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제안 및 주민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청 등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조 사 명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주민세 종업원분(기관분) 과세 현황조사
나. 대 상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51개소
다. 조사기간 : 2022. 7. 8(금) 16:00까지
라. 작성방법 : 붙임문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서장협 메일(hinet-seoul@hanmail.net)로 회신
마. 문 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02-754-2131
붙 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주민세 종업원분(기관분) 과세 현황 조사서 1부. 끝.
(※ 붙임 파일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공문서발송 게시판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