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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1.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한장협 사업22-1059호(2022. 12. 19) ‘2023년도 상반기 관장대회 기념 포상 대상자 추천 협조 요청’」 문서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관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협회장 표창, 장기근속 공로패 수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23년도 상반기 관장대회 기념 포상 대상자 추천
나. 포상개요
1) 시상일시 : 2023. 2. 16.(수) 14:00(예정)
2) 수여방법 : 대표 수상자는 현장 수여하며, 그 외 수상자는 해당 기관으로 택배 발송
3) 포상규모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인원 미정, 우수직원(협회장상) 표창 83명, 장기근속 공로패 신청인원
다. 추천개요
1) 추천대상 : 장애인복지관 관장 및 종사자
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의 경우 2년 이내 동일 기관 추천 제외 원칙
※ [붙임4] 수상기관 명단 참고
나) 장기근속 공로패 수여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전체 경력 10년 이상이며, 2023년도 정년퇴직 예정자에 한함
2) 추천인원
구분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우수직원(협회장상) 표창 | 장기근속 공로패 |
전체 포상 인원 | 미정 (※보건복지부 방침 미정으로 추후 심의 시 표창 규모 확정) | 83명 | 제한 없음 |
서울협회 추천 가능 인원 | 2명 | 17명 | 제한 없음 |
3) 제출서류
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붙임1] 포상대상자 명단 1부(한글파일), 공적요약서 1부(한글파일), 공적조서 1부(한글파일, 조사자 및 추천관(란)공란 처리), 현지확인서 1부(한글/PDF파일, 날인 필요), 정부포상(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한글/PDF파일, 날인 필요),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1부(한글파일, 추천대상자가 기관장일 경우만 작성)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 시점은 2023.1.31. 기준
※ [붙임1]「장관표창 포상 계획안」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배포 문서로 총괄기관 입장에서 작성한 내용이므로, 본 공문의 내용과 상이하며 본 공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서류제출일 등)
나) 우수직원(협회장상) 표창
- [붙임2] 시도협회별 우수직원 표창 추천 대상자 양식 1부(한글파일/조사자 및 추천관(란) 공란 처리)
다) 장기근속 공로패 수여
- [붙임3] 시도협회별 장기근속 공로패 수여 추천 대상자 양식 1부(한글파일/조사자 및 추천관(란) 공란 처리)
라.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22. 12. 28.(수) 13:00까지
2) 제출방법 : 이메일(hinet-seoul@hanmail.net) 제출 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로 유선 확인 필수
※ 메일 제출시 제목에 포상명 기재(2023년도 상반기 관장대회 기념 포상)
(유선 확인 하지 않은 누락건에 대한 접수 마감 후 추가 접수 불가)
3) 선 정 : 서울협회 회장단 심의를 거쳐 선정 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출
4) 최종선정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선정 후 시도협회 및 해당 기관에 공문 안내 예정
마. 문 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02-754-2131)
붙임 1. 장관표창 포상 계획안(양식포함) 1부
2. 우수직원표창 추천 대상자 제출 양식 1부
3. 장기근속 공로패 수여 추천 대상자 제출 양식 1부
4. 장관표창 수상기관 명단(2021년~2022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