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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5월 희귀ㆍ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의 후원 환우를 추천받고자 아래와 같이 온라인 신청을 접수중이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및 방법: 2018년 4월1일(일) ~ 15(일) ※ 20일(금)까지 서류제출(※ 매월 1일 ~ 15일까지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질환군으로 확진 받은자에 한하여 의료비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의 저소득 (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대상
· 지원내용 : 수술비, 치료비, 보장구 구입비, 약제비 등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 치료에 피료요한 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선정발표 : 2018년 4얼 27일(금) ~30일(월) 중 1명 선정발표
· 지원시기 : 2018년 5월 첫째주 중 기관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 15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후 20일까지 제출서류 팩스(02-007-1459) 제출
- 온라인 사연신청: 재단 홈페이지(http://www.ktngwelfare.org)->사업안내->인터넷복지사업=>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사업안내 탭 페이지 하단의 [의료비 지원신청]버튼 클릭
제출서류 책스발송: (1일 ~ 20일까지) :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팩스 (02-6007-1459) 송부
(단, ‘①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②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
①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②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명이 반드시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장구 처방전 등)
③ 사례관리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증빙서류 대체가능 - 수급, 차상위증명서류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사본
⑥ 기관의 고유번호증
⑦ 재단양식 정보공개동의서 (알림센터 > 통합자료실 >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정보공개동의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