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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자원연계

"함께, 그 길을 열다"

제목
민들레카(전세버스) 9월 이용신청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7-07-03
조회수
1540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하는 민들레카

민들레카(전세버스) 신청기관 공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는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 민들레카(전세버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동교통수단의 제약으로 이용자와 함께하는 야외활동에 제한을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민들레카(전세버스)를 지원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민들레카(전세버스)와 함께 기관 이용자들 및 종사자분들과의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01771

()그린라이트 회장

 

1. 공모개요

지원기간 : 20179월 중 희망기간 (이용가능 기간: 당일 - 최대 23)

신청방법 : 민들레카 홈페이지 내 버스신청페이지(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지원내용 : 희망기간 내 일반전세버스 및 장애인특장버스 지원

- 45인승 전세버스(최소 기준인원 40) / 휠체어장애인 특장버스(최소 기준인원 25) 1

- 버스/유류 및 기사운임

- 전국 지역제한 없음(제주도 이용가능) / 휠체어특장버스는 서울,경기,부산,제주만 가능

- 해당기간 민들레카(카니발)와 동시 신청 및 이용 가능

지원사업명 :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

 

2. 신청자격

신청단체 자격(장기요양기관 등 영리형 기관 제외)

구분

세부 대상 기관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40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사단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영리적 활동이 핵심인 법인

민법 제43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영리적 활동이 핵심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민간단체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실비시설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의한 시설로 영리 및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

아동/청소년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전체. , 실비시설은 제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전체. , 실비시설은 제외

노인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중 무료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신청불가프로그램 유형

-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 기관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

-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3. 신청기한 및 접수방법

신청기한 : 2017. 7. 1.() - 7. 19.()

접수방법 : 들레카 홈페이지 내 버스이용신청페이지(로그인 필요/회원가입 필수)

이용기관정보, 버스이용정보, 프로그램정보, 고객이용동의서 작성

4. 심사 및 결과발표

선정방법 : 민들레카 중앙센터에서 심사 및 선정

선정기준 : 민들레버스 이용목적(신청사연) / 참가자 구성의 적절성 / 이동거리 등

발표일자 : 2017721()

결과통보 : 민들레카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보호로 인한 익명공지) 및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신청 시 사용일정 및 행선지에 대한 명확한 기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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